코레일 주도 용산개발 정상화 사실상 무산… 사업 파산·법정관리 유력

입력 2013-04-04 22:3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코레일은 4일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29개 민간 출자사를 상대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9개 출자사 가운데 17곳만 찬성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 지분 기준으로는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쳐 특별 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총 55.5%에 불과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출자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재 동의 지분율을 볼 때 사업정상화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합의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려면 지분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로 통과돼야 한다. 게다가 주주총회를 열려면 전원동의가 필요한데 롯데관광개발 등 6개사가 주총 소집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가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레일은 기존 주주 간 맺은 협약서 등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 위약금 조항, 이사회 안건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했다. 코레일은 4일까지 출자사들의 동의를 받아 5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사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주요 민간 출자사들은 앞으로 정부와 합의해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산 개발사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 12일 전까지 자금을 수혈해야 최종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만기 도래한 ABCP를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약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서부 이촌동 주민들 보상 문제와 책임 소재를 놓고 출자사들 간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