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말산업 특구 지정 실무 TF 운영… 신청작업·현장평가 선제적 대응
입력 2013-04-04 18:46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정부의 말산업특구 지정신청 공모가 4월 중 시행되고 오는 6월까지 신청접수가 예상됨에 따라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실무팀은 학계, 생산자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돼 특구 최종 확정 때까지 운영된다. 실무팀은 특구의 법률적 지정요건,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특수요건 등을 분석해 신청서 작성에 활용하게 된다.
말산업특구는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것으로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이며,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시설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시행한 ‘말산업 특구지정 세부 시행기준’ 용역 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말산업 특구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의 말 관련 문화·역사자료 수집, 연관산업 실태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특수요건을 분석, 특구 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말산업특구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50%, 현장·발표평가 50%를 종합해 올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