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화투 금지… 위반하면 최고 파면

입력 2013-04-04 18:46

울산시 공직자들은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화투 등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청렴도 상향을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으로 더욱 더 맑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골프와 사행성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설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이익 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골프나 사행성 행위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울산의 청렴도는 2011년 13위에서 지난해 8위를 기록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