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초과근로 주 12시간” 권고
입력 2013-04-04 18:0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친 상한을 주당 12시간으로 권고했다. 산업계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4일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열고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 상한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주당 12시간으로 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권고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현재 연장근로 한도와 별개로 휴일근로를 운용하고 있는 완성차업계는 관행을 뜯어고칠 수밖에 없다. 다만 노사정위는 개정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인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노사정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권고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일감이 많을 때 이뤄진 연장·휴일근로 시간만큼을 저축해 일감이 없는 기간에 유급 휴가로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해고 걱정 없이 불황기를 보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황기에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활황기에는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없이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