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활동 보장 협약 체결

입력 2013-04-04 18:09 수정 2013-04-04 22:38

이마트가 노조활동 보장,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합의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에 걸쳐 협상한 끝에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마트는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6월 말 이전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해고 및 강등된 3명도 원직·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물품 제공 및 위원장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000시간 부여 등도 약속했다.

양측이 별도로 마련한 합의서에는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 문제에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을 사측이 인정하고 이달 중 재발 방지를 포함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연맹에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