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고 ‘삼진아웃제’ 도입한다
입력 2013-04-04 18:04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 세 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은 현재 연간 15종에서 2015년까지 연 300여 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