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硏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특혜 논란… 기재부 절차상 잘못 드러나
입력 2013-04-04 17:46 수정 2013-04-04 22:32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미래연을 포함한 지정기부금 단체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18대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래연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은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미래연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미래연 회원 다수가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현직 장관도 미래연 출신이다.
이 같은 미래연의 자격 판단 여부를 떠나 기재부는 절차상 하자도 저질렀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 주무 부처의 심사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심사해 결정한다. 미래연의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한 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선관위에 미래연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 받은 A단체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미래연과 정치활동 사실관계가 다른 A단체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며 “A단체와 미래연 활동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미래연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또 있다.
기재부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할 때 자격이 의심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연은 지난 3월 신청 당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기재부는 미래연을 신청 목록에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연이 현 정부에 정책적 조언을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다”며 “과거 유권해석을 적용한 것은 유사한 사례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