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구속된 여수경찰서 전 간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3-04-04 17:01

여수국가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의 뒤를 봐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한편 대부업자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전 여수경찰서 소속 박모(46)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과외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과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수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 전 경위는 전남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8년 5월, 여수산단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나면 뒤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사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자 과외교사를 성폭행하고 수 천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