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 갈등 확산… 서울시·지주들 “환지방식” vs 강남구 “취지 안맞아”
입력 2013-04-03 22:47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567번지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시의 환지방식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은 사유지인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국유지로 착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신 구청장이 10일 안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신 구청장이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시행자가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토지를 기반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수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달 “토지주 민원으로 시가 환지 인가권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꿨다”며 “환지방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고 공영개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날 구룡마을 개발에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할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시가 주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에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 실무자에게 회의록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했는데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은 시·구·토지주 간 갈등으로 2011년에서야 시가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다가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추가해 시와 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구룡마을 환지방식 적용 규모는 전체 부지의 18% 정도이고, 면적은 약 5만4000㎡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