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송도, 아파트 주민들 집단민원 ‘도미노’… 기반시설 부족·부실시공·할인분양 “책임져라”

입력 2013-04-03 22:47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보다 아파트 분양에 치중하면서 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아파트 계약해지소송 등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내 5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2000여명은 2011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3연륙교 건설 등 시공사들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가의 30%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초 1심 선고에서 주민들의 손해를 인정해 “분양가의 12%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일부 승소를 계기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자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10∼15%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각종 개발사업들이 완전히 무산됐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라지구 푸르지오 아파트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 2월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며 시공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확인, 시공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직원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의 다른 동(棟)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청라롯데캐슬 입주민들도 지난달 “마감재와 조명설비 등 일부 자재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사용검사승인을 보류해주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분양가보다 현재 최고 20∼30% 가격이 떨어진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시공사들의 할인분양이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들은 주민들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다르다. LH의 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에는 하나금융타운이 조성되고 영종하늘도시 수변공간에 편도 5㎞ 규모의 레일바이크가 조성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