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울산점, 주유소 건립 다시 추진 논란

입력 2013-04-03 20:14


롯데마트 울산점이 2011년 추진하다 보류했던 주유소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지역 중소 주유소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주유소가 들어설 남구 달동사거리 일대는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인데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이 통과돼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3일 울산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롯데마트 울산점 주차장 내 주유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는 롯데마트가 달동 울산점 주차장 내 주유소 설립을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부지분할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변경안에서 당초 주차장 서편 쪽에 동서방향으로 길쭉하게 계획됐던 주유소 부지를 남북방향으로 조정했다. 또 주차장 출구 2개 중 1개를 없애고, 대신 중앙출구를 폭 6m에서 8m로 확대했다.

롯데마트는 울산점 1층 야외주차장(299면) 가운데 732㎡를 분리해 주유기 3대 규모의 셀프 주유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과된 만큼 이번 달 중으로 남구에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주유소들은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립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예정지 400m 주변에 주유소가 5개나 있어 영업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박용걸 대한주유소협회 울산시지회장은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은 영세한 주유소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롯데마트가 이번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안과 2년 전 반려된 계획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시가 그대로 승인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주유소 건축 허가권을 쥐고 있는 남구는 롯데마트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2011년 달동사거리 일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고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주유소 등 위험시설물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50m 이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