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생활 보호정책 미흡”… EU 6개국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13-04-03 18:45

구글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6개 회원국으로부터 사생활 보호정책이 미흡하다며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이 중국에서 애프터서비스(AS) 차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미국 IT기업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정보보호 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이 EU 기준에 미달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BBC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관을 대표해 프랑스 주도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새롭게 사생활 보호 정책을 내놓자 EU가 이용자 데이터 접근 방식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4개월 내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절했다. 구글은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인터넷 서핑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기존 60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하나로 합쳤다. 그러자 새로운 정책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특정 회사의 사생활 침해에 최대 100만 유로(약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구글은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약 7억6000만 달러(약 8500억 원)의 벌금을 얻어맞을 수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