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건당 30만원→ 10만원으로

입력 2013-04-03 18:35


기재부, 지하경제 양성화 초점

기획재정부의 3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실천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들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2.3%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밝혔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재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된다.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세법상 증여개념을 확대해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념이다.

세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공제 규모는 해당 인원당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부터 해당 인원 1명당 3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가 2009년 말 일몰 종료됐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투자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로 2%,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3% 등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금융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추진했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만4000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 윤곽 마련=기재부는 성공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체 공약 재원 135조원 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81조500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방자치단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이차보전 확대 등이 꼽힌다.

올해 예산안 편성 때 등장했던 이차보전은 재정 융자를 금융기관 융자로 돌리는 대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액만큼만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적은 이자비용으로 총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개최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