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거짓진술·장부 은닉땐 과태료 폭탄

입력 2013-04-03 18:33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짓진술을 하거나 장부를 숨기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2017년까지 7배나 늘어난다.

국세청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든다.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의 경제 질서 문란행위,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및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키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획세무조사도 추진된다.

이날 관세청도 소관세수 목표인 69조3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조사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하고, 조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0.15%인 조사비율을 올해 0.25%로 높이는 등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강화해 향후 5년간 9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노린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조사도 벌인다.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도 올 하반기부터 기존 연 1회에서 실시간 조회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납품업체에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대기업의 불법 무역을 관세포탈 공범, 교사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미술품 등 고가사치품을 반입하는 기업대표·유명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