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축소 재개정해야”
입력 2013-04-03 18:21 수정 2013-04-03 21:45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의 김정식(78) 이사장은 지난해 1억 1800만원을 월드비전 등에 기부해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같은 액수를 기부할 경우, 법 개정으로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돼 3887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김 이사장은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NPO공동회의,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지정기부금 관련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여기에 NGO등에 대한 지정기부금도 포함시켰다.
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최근 국민들의 글로벌 의식과 나눔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개인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안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김영환 의원 등은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대로 의료비, 교육비 등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 현행법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