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컴퓨터에 악성코드… 7억 가로채
입력 2013-04-03 17:59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악성코드를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뒤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해 되파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쯤 H게임사의 포커게임 때 다른 게임자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이를 전국 50여개 PC방 5000여대의 PC에 설치했다. 이들은 상대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따 되파는 수법으로 9개월간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씨 등은 유포 방법이 여의치 않자 알고 지내던 PC방 관리 프로그램 회사 영업사원 2명과 공모했다. 이들 영업사원은 매달 200만∼40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마스터 하드에 저장한 뒤 자신들이 담당하는 PC방의 메인 컴퓨터에 이를 설치했다. 이어 매일 메인 컴퓨터에서 PC방의 개별 컴퓨터들에 악성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5000여대의 PC를 지속적으로 좀비PC로 만들어 운영 수익을 극대화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