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도 원격 단속한다
입력 2013-04-03 17:58
환경부는 3일 자동차 배출가스도 속도위반처럼 원격측정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는 달리는 차량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한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재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되며 측정기에는 카메라도 달려 있어 차량 번호도 인식된다.
지금까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를 멈추게 한 뒤 배출가스를 측정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격측정 방식은 이런 불편이 없고 신뢰도도 더 높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루에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 대수도 종전 60대에서 2500대로 크게 늘어난다. 매년 100만건 이상의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차종·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 기여도 분석 등 정책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측정 농도와 기준치 등이 적힌 개선명령서가 발송되는데 15일 안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운행정지 처분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된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