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公 운영위원·수탁銀 선정 불법 개입”
입력 2013-04-03 17:40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의 운영위원 선정과 수탁은행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투자공사 운영위 민간위원 12명은 모두 기재부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투자공사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운영위 민간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2011년 8월 투자공사 수탁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대상인 A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공사는 기준을 변경한 뒤 A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에는 1차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탈락한 B·C자산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투자공사는 보완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2개 업체를 위탁운용사로 뽑았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과 투자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투자공사가 운용자금을 반토막낸 외부 자산운용사에 또다시 자금을 맡겨 총 1280여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투자공사는 2008년 3월 D운용사의 글로벌 성장주 펀드에 3억 달러를 맡긴 후 1년간 47%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2009년 10월 D사의 테마주 펀드에 또다시 1억3000만 달러를 위탁했다가 269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역보험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2009년 한 대기업에 무역어음대출이 아닌데도 무역어음대출 명목으로 보증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저축은행 부실책임 의심자 73명에게 재산도피 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산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채권 매입지원제도 운용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캠코 사장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