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수입업자 부풀리기 수법 건강보험공단 혈세 축내

입력 2013-04-03 17:25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일 보행보조기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당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11개 품목의 수입 단가를 30억원 가량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단가를 50달러에서 189달러로,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로 250~380%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68억원을 챙겼다.

이 금액은 월평균 보험료 121만 가구분에 해당되며, 노인 4250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재원을 수입업체, 대리점, 병원 등이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간 사례”라며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노인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적발된 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이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