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은 귀족노조의 병원…5월2일까지 휴업" 강행
입력 2013-04-03 16:31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노조 등의 극심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가 한 달 간의 휴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윤성혜 도 보건복지국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진주의료원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진주보건소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윤 국장은 “진주의료원은 더는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됐고,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의 통제를 벗어나 그들만의 최고 편한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는 건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진주의료원의 모든 진료행위가 이날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휴업기간에 관계자 이외에 병원 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노조원 17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환자 49명과 가족 등이 남아 있다. 이번 휴업 조치에 노조는 물론 야당 도의원, 시민단체 등 범야권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 2월 26일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를 휴업 예고기간으로 정했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