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택시만 들이받아 보험금 억대 챙긴 10대 사기단
입력 2013-04-03 16:27 수정 2013-04-03 18:02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중앙선을 넘은 택시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박모(16)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16)군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 마포구 일대의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는 택시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1억1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군은 오토바이 사고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며 범행 방법을 고안했다. 이어 실제로 몇 차례 범행을 성공시킨 박군은 주변 친구들과 범행 수법을 공유했고, 20여명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숙명여대·종로3가역·홍익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정차한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보험 처리를 원치 않는 기사들에게 30만∼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오토바이에 2명씩 타고 움직이면서 교통사고 1건당 최대 150만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박군은 총 9건의 범행을 통해 챙긴 1200만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종로3가역 근처 포장마차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상황과 오토바이 운전자 연령대가 비슷한 점을 확인하고 보험 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통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한 뒤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들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까봐 보험 사기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는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