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한다
입력 2013-04-03 15:10
[쿠키 사회] 제주도는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기존에 적용해 오던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정부의 표준물류비 기준에 의해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수출업체와 농가에 지원해 온 수출물류비는 1999년 산정된 제주∼부산간 운송비를 자체 지원기준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품목별 평균 지원율은 13%로 경남 등 9개 시도의 지원율 20%보다 낮았다.
제주도는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와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품목별로 ㎏당 최저 9원에서 최고 34원으로 대폭 인상돼 품목별 물류비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배추의 경우 기존 125원에서 134원, 백합은 100원에서 43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수출형태와 냉장선, 비냉장선 등 운송수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박과 항공으로 단순화해 효율적 수출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제주도는 지원율 20% 상향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올해 20억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농가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실적 입력·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시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해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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