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란 말에 격분…여관 불 지른 50대女 영장
입력 2013-04-03 11:41 수정 2013-04-03 11:45
전북 남원경찰서는 3일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한 여관방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여관 주인 강모(42·여)씨가 방세가 밀렸다며 “방을 빼라”는 말에 격분에 불을 질렀다.
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을 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남원=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