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도입… 창업·中企 지원 대폭 늘린다

입력 2013-04-03 15:06 수정 2013-04-03 22:28


자금난에 시달리는 많은 신생 창업기업이 더 이상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IP)시장에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도 조성한다. 우수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올해 총 5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창업·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한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추진방안을 업무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각종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정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가동되는 태스크포스(TF)는 4개에 이른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업기업은 인터넷 등 제3의 투자시장에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투자보다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미래창조펀드’(가칭)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막힌 자금줄을 뚫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산업은행이 설립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도 적극 활용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 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 합동 TF도 운영한다.

또 금융위는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회복 지원뿐 아니라 재취업 기회를 함께 제공해 재기를 돕는 것이다. 성실 상환자에게 미소금융 등으로 10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내줘 창업자금으로 삼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민을 울리던 은행권의 불합리한 꺾기, 수수료 부과 관행은 전면 재점검한다. 올해 중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금융위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권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줄곧 지적을 받았던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바꿀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금융권 보안실태를 점검해 전자금융거래를 둘러싼 보안 불감증도 없앨 계획이다. 보안과 관련해 법·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담당 직원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제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산거래’뿐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서는 이미 경찰·검찰 등과 함께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말 발표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