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형태 서울시의원, 시민단체와 조례안 마련 4월중 발의 예정

입력 2013-04-02 22:41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태 시의회 교육의원은 2일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 조례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했다. 또 관련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할 경우 징계조치를 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강제적인 전직·파견 근무나 변호사 선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익제보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추진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실과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토론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