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여의도·잠실 50층까지 허용

입력 2013-04-02 22:39


앞으로 서울 한강변 압구정·반포·이촌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층수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의도·잠실지구는 공공기여 추가와 상업시설 포함 등을 전제로 최대 50층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일 시내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역별은 물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수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 자문, 공청회, 주민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관리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과 저층부 비주거용을 포함한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부도심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한강변에 획일적인 병풍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한강에 인접한 지역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하고 수변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층수를 높이도록 했다.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직선형 보행축을 조성하고 지하통로·오버브리지 등 한강 접근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한강 5대 지구는 건축물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반포·이촌지구는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잠실지구도 35층 이하지만 잠실역 주변은 복합건물일 경우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여의도지구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공공기여를 추가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50층 이상 초고층을 허용한다. 시는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개발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했다. 또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25%)을 다른 지역 수준인 15% 이하로 낮췄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이 지닌 자연성 회복, 한강과 어우러진 도시공간 관리, 한강 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시민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4대 원칙을 갖고 한강변 관리방향을 마련했다”며 “사업성과 공공성이 모두 충족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는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가칭 ‘한강포럼’)를 구성,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