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전남 첫 ‘농업인 월급제’ 6월부터 시행
입력 2013-04-02 20:34
전남 순천시가 농업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순천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5개월간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만큼 상환받는 방식이다. 신청 농가는 수매 예상물량 중 60%에 해당하는 액수를 6∼10월 5개월간 월급형태로 나눠 지급받게 된다.
농가당 예상 수매량을 최저 30포대에서 최고 150포대로 정해 40㎏들이 포대당 수매 예정가격을 5만원으로 환산, 60%인 3만원를 기준으로 5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급 총액은 최고 450만원까지 가능하며, 매월 90만원씩 지급한다. 사업 대상자는 순천지역 벼 재배 농가다. 논 면적 2㏊ 미만, 신용도, 농협 수매 출하자, 친환경 인증, 중·고교생 자녀유무 등의 조건에 적합한지 심사해 정한다.
신청기한은 4월말까지다. 신청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농협 약정체결 사본 등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061-749-4677)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