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외조’ 못하는 노회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입력 2013-04-02 18:46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배우자를 대동하고 지역을 누비는 동안 한 달 가까이 ‘나 홀로’ 선거운동 중이다. 지난달 31일 상계동 한국성서대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서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정태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모두 부인과 나란히 참석했지만 김 후보는 혼자였다.
김 후보에게 배우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남편이다. 하지만 노 대표는 ‘삼성 X-파일’ 폭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1년간 제한된 상황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남편이지만 부인 곁에 갈 수 없는 까닭이다. 다른 후보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이에 허 후보의 부인 강경애씨,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등은 매일 명함을 돌리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표는 김 후보와 동네에서 나란히 걷지조차 못한다. 선관위는 노 대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묻는 질의에 ‘예를 들어 김 후보가 시장에서 인사를 도는 동안 노 대표가 시장 어귀에 서 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노회찬 부인 김지선’을 알리는 게 득표의 관건인데 그럴 수 없으니 진보정의당도 답답할 노릇이다. 당 관계자는 2일 “노 대표 부인이란 정보를 넣어 자체여론조사를 해보니 김 후보 지지도가 17.8%로 넣지 않았을 때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더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인데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니냐. 선관위 제약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