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 최종 판정

입력 2013-04-02 18:31 수정 2013-04-02 22:17

미국특허청(USPTO)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핵심적인 특허가 무효화함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일 미국 IT전문매체 씨넷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USPT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의 ‘바운스백(‘381)’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USPTO는 지난해 10월 이 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기술(선행기술)을 낸 적이 있다는 것이 판정 이유다.

‘바운스백’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한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였다. 이 특허가 무효가 되면서 향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10억5000만 달러에서 5억9950만 달러로 절반가량 삭감한 바 있다. 당시 ‘바운스백’ 특허 침해는 인정됐었다.

또 당시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14종에 대해 새 재판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갤럭시S2 AT&T, 에픽4G 등 8개 제품이 ‘바운스백’ 특허와 다른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새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운스백’ 특허가 무효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더 낮아질 여지가 생겼다. 배상액이 확정된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도 ‘바운스백’ 특허 부분은 제외돼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이 특허 무효 판정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기간 동안에 애플은 ‘바운스백’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의 결정을 미국 법원이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삼성전자에 유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플이 무기를 하나 잃게 된 것은 향후 소송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ey Word-바운스백(Bounce Back)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문서나 사진 등을 넘겨볼 때 마지막 화면에서 한 번 더 넘기려 해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튕겨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기술 중 하나다. 애플은 특허라고 주장했으나 미국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