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이후] 대책 성패, 정치권에 달렸다

입력 2013-04-02 18:28

정부가 1일 파격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46개 대책 중 20개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해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치권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관련법을 개정하느냐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대책은 입장차이가 커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규·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국회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정책을 많이 해왔고 보통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4월 1일)까지 소급적용을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1∼2년 내 단기보유 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 완화 대책은 소득세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제도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의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역시 입장이 대립된다. 새누리당은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쪽이고 민주당은 상한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규제 완화도 시각이 다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