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저탄소차’ 구입땐 보조금

입력 2013-04-02 18:22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2014년 2월부터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종을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나누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t 미만인 자동차다.

구체적인 기준과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국내외 제작사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산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