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강간치상 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3-04-02 18:18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박시후(36)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씨와 고소인 A씨의 진술, CCTV 영상, 카카오톡 내용,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박씨가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박씨와 A씨가 가진 두 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준강간, 두 번째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다쳤을 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측이 제출한 A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관련자들이 서로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술자리에 동석한 뒤 박씨의 집에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된 후배 연기자 김모(24)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