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확대된다
입력 2013-04-02 15:12
[쿠키 사회]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다양해지고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제주도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수요를 충족하고,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사업은 서비스 이용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 주기 때문에 한부모·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억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832가정에 126명의 아이 돌보미를 지원했다.
올해는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제주도는 올해 12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아이 돌보미를 확보해 4000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한부모, 맞벌이 가정 중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시간제 돌봄), 만3개월 이상∼만12개월 이하 영아(영아 종일제 돌봄)를 둔 가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간제 돌봄은 하루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정부가 연간 480시간을 지원한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은 최소 6개월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월 120∼200시간까지 지원한다.
서비스이용금액은 시간제 돌봄은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000원, 영아종일제 돌봄은 1인당 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이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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