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정년 65세’ 고민

입력 2013-04-01 22:27

저출산·초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 ‘65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2025년까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동안 은퇴자가 급여 또는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들이 기존 사규상의 정년에 이른 근로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5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였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초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평균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 등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 ‘계속고용’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 선별 제도가 폐지돼 각 기업들은 희망하는 근로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회사 이름이 공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세 가지 방안 중 현재 일본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계속고용 제도이다. NTT 그룹은 오는 10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40∼50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해 60세 이상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임금 수준을 정년 때의 60%로 가정해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올해만 3000억엔(약 3조5000억원), 2050년에는 1조4000억엔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