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이중처벌 논란 합헌결정 이후에도 계속돼

입력 2013-04-01 22:20 수정 2013-04-01 22:21


지난 24일 법무부 자유게시판에 ‘전자발찌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살기 힘들어’라는 필명의 글쓴이는 본인을 “성폭행 관련 범죄로 7년을 복역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8개월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 서신이 왔다”며 “일도 하고 신용도 살려서 결혼 준비 중인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건 다시 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부터 불거졌다.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터지면서 전자발찌법이 제정된 2008년 이전 성폭행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같은 해 4월 국회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했고, 석 달 후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일각에서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2010년 9월 충주지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년3개월의 위헌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위헌의견(5명)이 합헌의견(4명)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개별 전자발찌 청구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모든 권리를 뛰어넘어서 이뤄야 할 목적은 아니다”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소급적용의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