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65세 이상 1주택자 취득·양도세 영구 면제 추진
입력 2013-04-01 18:45
민주통합당은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보다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강화한 부동산 활성화 법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주택은 과세하고 있다.
또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영구 면제토록 했다.
정부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이더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