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292곳에 물으니… 49% “배임죄 처벌로 기업활동 위축”
입력 2013-04-01 18:28
국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 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0%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42.8%를 나타냈다. ‘별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8.2%였다.
응답 기업의 9.6%는 ‘배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영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복수로 대답한 경영 차질 유형은 ‘의사결정 지연’이 60.7%로 가장 많았고 ‘보수적인 경영으로 기업 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 순이었다.
현행 배임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 기준 불명확’(83.2%)이 꼽혔다. ‘민사 문제를 형사 범죄로 처벌한다’(11.3%)는 주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41.8%)는 의견과 ‘적당한 수준’(42.1%)이라는 대답이 팽팽히 맞섰다.
기업들은 배임죄 처벌의 개선과제로 ‘적용 기준의 구체화·명확화’(73.6%)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경영 판단의 원칙 확립’(20.2%), ‘적용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