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병상 출석’… 검찰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04-01 18:12 수정 2013-04-01 22:20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일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 정지 결정 이후 8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 호스를 꽂고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간이침대에 누워 15분 정도 법정에 있다가 증거조사 절차만 마친 뒤 퇴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회장이 ‘모든 잘못은 내 불찰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말했다”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며 “김 회장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한 돌팔매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오는 15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