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 24년 만에 보상
입력 2013-04-01 18:11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들이 24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1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4명의 유족에게 명예회복 보상금 1억2700만원, 전투경찰 3명의 유족에게 1억1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부상한 경찰 10명에게는 1인당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89년 4월 30일 동의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동자 대회를 경찰이 봉쇄하자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시위대로 위장한 전경 5명이 학생들에 의해 도서관에 감금됐다. 경찰이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불이 나 경찰관과 전경 7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등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1인당 평균 2800만원,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학생 중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 1명만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따른 생활지원금이다. 순직 경찰 유족은 보상금 400만원과 동료 경찰이 모금한 부의금을 전달받는 데 그쳐 논란이 됐다.
이번 보상 결정은 지난 2월 제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순직 경찰관 유족에게 순직 당시 전체 공무원 소득 평균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사망한 전투경찰 유족에게는 당시 소령 10호봉 월 보수의 55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2월 보상금을 최종 의결했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24주기인 다음달 3일 추모행사를 갖고 부산지방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의 추모시설도 확대·보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 보상은 법질서와 국민의 안전수호를 위한 희생에 국가가 명예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