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참전 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입력 2013-04-01 18:05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청사에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우선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는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면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된다. 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들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이 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국가 봉사에 대한 보상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훈처의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성 및 장애인단체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아울러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역시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일자리 5만개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직 군무원,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직위 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라며 “제대군인의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업 시스템을 갖춰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