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망친 산림청… 개발제한 구역 멋대로 해제
입력 2013-04-01 18:01 수정 2013-04-01 22:24
산림청의 부실 행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지 개발제한 규제 해제나 산지전용 허가가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청의 우면산 숲 가꾸기 사업 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10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9곳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 중 근무 태만 사실이 명백한 공무원 7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산림청은 2011년 6월 평창군 필지 80만7318㎡에 대한 산지특성평가를 수행하면서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을 이용해 이 필지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았음에도 멋대로 과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평창군 일대 보전산지 4000㎡를 지정 해제했다. 해제 직후 해당 산지의 소유주들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봤다.
산림청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등 전국 56개 지역의 산지전용 허가를 검토하면서 산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가 대상이 아닌 지역에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또 서울 서초구청은 2011년 12월∼지난해 2월 서울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우면산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사업에 참여한 작업자 37명은 모두 무자격자로, 작업하기 쉬운 지역만 집중적으로 제벌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 측이 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솎아내기 작업을 하면서 설계량의 절반만 작업하고 작업 단가가 높은 곳은 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결과 설계의 60%가량이 덜 시공됐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국고 9745억원을 들여 전국 숲 가꾸기 사업을 벌였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