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검은 돈’ 146억원 적발

입력 2013-04-01 18:02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들어 내부고발로 ‘검은돈’ 146억원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권익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24건의 부패사건 내부고발 신고 가운데 21건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돈은 횡령·편취 145억6279만원, 뇌물수수 1억1500만원 등 모두 146억7779만원이다. 권익위는 형사처벌 35명, 공무원 징계 43명, 기관 경고 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신항만 진입항로 준설 공사를 맡은 A시공업체 직원 B씨는 A업체가 서류를 조작하고 공정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성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지난해 5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86억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묵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수도사업소에 타일을 납품하면서 계약과 달리 ‘반값 제품’을 보내 공사비 35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 8억여원을 빼돌린 업체 등이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사건이 점점 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