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젊은 층은 집 사라” 취득세 면제·대출금리 파격 지원
입력 2013-04-01 18:02 수정 2013-04-01 22:10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젊은 층 집 사라”=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노리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빚을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과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리 인하는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배경 설명에서 “연말까지 주택 거래가 15%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정부가 허용한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증축은 옥상에 아파트 3∼4층을 더 짓는 방식이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준공 15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해당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예정이다.
시장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큰 변화가 없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는 연말까지 은행이 자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업무가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야당에 설명”=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만나 대책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조원동 수석은 이번 대책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하나를 보면 하늘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시장 기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유성열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