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잇단 기각
입력 2013-04-01 22:0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전에 유죄가 선고됐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대상자 9명 중 6명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잇단 기각결정으로 입법 당시부터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전자발찌 소급적용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06년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당시 12세·여)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A씨(29)의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A씨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반감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의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도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한 B씨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청구를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범죄의 원인이 됐던 찜질방 출입이나 음주를 자제하면서 3년 이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재판부는 소급적용이 태생적으로 가진 위헌성을 고려했다. 헌재는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다. 청구 대상자들이 이미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각 사안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두 재판부의 결정은 전국 각 법원에 걸려 있는 2000여건의 소급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