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하우스푸어 10년간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13-04-01 17:54 수정 2013-04-01 22:07

朴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게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연말까지 신축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중소형 주택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원금은 최대 10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9억원 이하의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도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6억원·85㎡ 이하)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국민주택구입자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도 현 3.8%에서 3.3∼3.5%로 낮아진다.

또 현재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도 일부 허용한다.

전세를 구하는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집주인 담보대출과 보증금 반환청구권 은행 양도 등을 마련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4·1대책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과는 정반대로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골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