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담보 저리 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3-04-01 17:50 수정 2013-04-01 22:08

법무부는 1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은행 측이 대출을 꺼려 임차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이 개정돼 임차보증금의 담보력이 높아지면 주택 임차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수준인 4∼5%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또 ‘근로자 주거지원’이 목적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자연인(개인)’에서 ‘법인(회사)’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직원들에게 기숙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