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선교기금 마련위한 ‘교회 카페’도 세금 내야하나?
입력 2013-04-01 17:24
Q : 우리 교회 내에서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페(휴게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커피점의 절반 수준으로 커피를 팔고 있으며 원가를 뺀 나머지 수익금 전액은 선교헌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페 운영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익금은 해외선교헌금 기금으로 입금되어 실제로 선교사업에 쓰이고 있어 목사님 개인이나 교회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교회와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재화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따라서 교회 내 운영하는 카페에서 실비 정도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려고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웬만한 대형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교회가 떳떳하게 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교회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음료판매 사업을 추가하고, 또 수입금액을 별도로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커피판매 수입으로 인해 소득(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문제도 함께 발생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카페장소에 대하여 재산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복잡한 세금들을 납부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즉 교회 내에 카페를 이용하는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되, 교회 카페 안에 별도의 ‘선교모금함’을 만들어 커피 값에 상당하는 액수를 자발적으로 통에 기부하게 하여 이 기부금을 선교헌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감동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