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주택 매입 1채로 제한”… 中 베이징·상하이시 강도높은 투기대책 발표

입력 2013-03-31 18:27

중국이 최근 투기 재연 움직임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과 상하이시도 강도 높은 주택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31일 보도했다. 시행일은 30일부터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에 호적을 둔 독신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베이징의 독신자는 2채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그동안 베이징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시는 또 정부 방침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구입한 지 5년 안에 집을 팔 때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2번째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계약금도 올리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2번째 주택 구입 시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3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승인을 아예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상하이시는 외지인이나 외국인, 이혼자 등이 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주택 양도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