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1일 지나 ‘빈 별장’ 뒤진 경찰

입력 2013-03-31 18:16 수정 2013-04-01 01:03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성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벌인 강제조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과 차량 6대를 보내 6개 건물로 이뤄진 별장을 차례로 수색해 윤씨의 PC와 각종 서류 등 상자 3~5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별장을 방문했던 인사들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한 지문채취 작업을 했으며 머리카락과 담배꽁초 등도 수거했다. 경찰견을 투입해 마약성 약품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또 여성 사업가 A씨가 제출한 ‘성접대 동영상’ 장소가 이 별장과 일치하는지 정밀한 대조 작업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장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참고인 진술 중 윤씨의 혐의가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수사 시작 후 11일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윤씨 측이 별장에 남아 있는 증거물을 없앴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씨 자택 등 증거물이 있을 만한 장소를 한꺼번에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윤씨 조카로부터 건네받은 노트북 복원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윤씨 조카는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경찰에 “(내가) 동영상을 지운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