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아그라는 독창적 디자인 아니다”
입력 2013-03-31 18:17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가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 형태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복제약 ‘팔팔정’을 생산하며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건 비아그라의 신뢰도에 편승할 의도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비아그라의 디자인은 오래전부터 사용돼온 알약의 형태와 색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으므로 팔팔정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